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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총정리, 2025년 근로기준법 기준

by 오버컴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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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사를 고려하게 되고,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을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장기근속 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말 근무 포함,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즉,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총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고정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전 보상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0,000원
  •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재직기간: 3년 (총 1,095일)
    → 퇴직금 = 100,000 × 30 × (1,095 ÷ 365)
    = 약 9,000,000원

퇴직금 관련 유의사항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적 사유(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에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수령 대상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종종 혼동되지만 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 퇴직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산정 기준은 같지만 수령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여금이나 식대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항목이라면 포함됩니다.

Q2. 퇴직 전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3.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맞습니다. 365일 이상 재직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4.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 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퇴직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해보시고, 지급 기준에 맞는지 체크하세요.

정당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모두가 퇴사할 때 억울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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